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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 종합과세 기준·세율 총정리 : 분리과세 유리한 사람 vs 불리한 사람

by 휴식이 필요한 트립노드 2025.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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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이후 가장 중요한 경제적 기반은 바로 ‘연금’입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부터 IRP, 연금저축과 같은 사적연금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바로 연금소득 과세 방식, 즉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기준·세율·공제 금액입니다.
특히 연간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는 시점이 되면 “나는 종합과세 대상일까? 분리과세로 끝날까?”와 같은 고민이 커지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누구나 헷갈릴 수 있는 연금소득 과세 기준을 아주 쉽게 정리하고, 어떤 경우에 어느 방식이 더 유리한지까지 상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연금소득 종합과세 기준·세율 총정리 분리과세 유리한 사람 vs 불리한 사람 관련 사진

■ 연금소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 공적연금 vs 사적연금

연금소득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연금의 종류를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과세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① 공적연금

  •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 군인연금
  •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은 원천징수 체계가 체계적으로 잡혀 있고, 대부분의 경우 연금소득공제가 크게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과세되는 금액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② 사적연금

  • 연금저축
  • IRP
  • 퇴직연금의 연금수령형 등

사적연금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던 금액이 연금화되기 때문에 수령 시 과세되는 구조이며, 나이에 따라 3.3~5.5%의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 분리과세란 무엇인가? 연 1,200만원 이하라면 가장 중요한 기준

연금소득 과세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연간 1,200만원’입니다.

✔ 연금소득 연 1,200만 원 이하라면?

연금소득이 연 1,200만 원 이하라면 자동으로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매우 적고, 연금 수령 시 바로 간단한 세율로 정산됩니다.

특히 사적연금(연금저축·IRP)의 경우 나이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

  • 55~69세는 약 5%대,
  • 70대는 약 4%대,
  • 80세 이상은 약 3%대로,

나이가 많을수록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연금이 많지 않은 분들은 대부분 분리과세만으로 세금이 마무리되며, 과세 절차도 매우 간단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 종합과세란 무엇인가? 1,200만원 초과하면 세금이 달라진다

반면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초과한 금액만 종합과세인가요?”라고 물어보지만, 정답은 아니다입니다.

✔ 종합과세는 초과분이 아니라 전체 금액을 합산

즉,

  • 공적연금 + 사적연금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이자·배당소득
    모두를 합하여 종합소득세 누진세율(6~45%)을 적용합니다.

고소득자일수록 누진세율이 높아져 세금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선택에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 종합과세 시 적용되는 세율 : 최고 45%까지 올라간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이며, 구간별로 다음과 같이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세율
1,400만 원 이하 6%
1,400만 원 ~ 5,000만 원 15%
5,000만 원 ~ 8,800만 원 24%
8,800만 원 ~ 1.5억 원 35%
1.5억 원 ~ 3억 원 38%
3억 원 ~ 5억 원 40%
5억 원 ~ 10억 원 42%
10억 원 초과 45%

연금소득자가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따로 있는 경우 이 누진세율이 누적되어 세부담이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 연금소득 공제 제도 : 공적연금은 최대 100%까지 공제 가능

종합과세에 들어가더라도 모든 연금소득이 그대로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금액은 연금소득공제라는 이름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적연금 연금소득 공제율

 

공적연금은 종합과세가 되더라도 연금소득공제가 크게 적용됩니다.
연금 금액이 적을수록 공제율이 높아져 세 부담이 거의 없거나 매우 낮아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 연금이 350만 원 이하라면 아예 전액(100%) 공제되어 과세되는 금액이 없습니다.
  • 350만 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면 약 3~4할 정도 공제가 적용됩니다.
  • 연금 금액이 커질수록 공제율은 낮아지지만, 그래도 일정 비율은 꾸준히 공제됩니다.

즉, 공적연금 수령자는 연금소득공제를 통해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구조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 사적연금(연금저축·IRP)의 공제는 어떻게 되나?

사적연금은 원래 세액공제를 받았던 금액이 연금으로 전환되는 구조라서 연 1,200만 원 이하일 때는 분리과세만 적용되고 별도 공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 수령액이 600만 원 이하라면 절반 이상(약 60%)을 공제받을 수 있고,
  • 600만 원이 넘는 경우에도 일정 비율(약 40%)이 공제되어 전체 세 부담을 줄여줍니다.

즉, 사적연금도 종합과세 시에는 일정 부분 공제가 적용되지만, 누진세율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종합과세 선택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분리과세가 유리한 사람 vs 종합과세가 유리한 사람

많은 분들이 “나는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할까?” 고민합니다.
정확한 판단 기준을 아래에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 분리과세가 유리한 사람

  • 연금소득이 1,200만 원 이하
  • 근로·사업·배당 소득이 있는 고소득자
  • 세액공제 혜택을 많이 받은 IRP·연금저축 수령자
  • 나이가 많아 연금 분리과세 세율이 낮은 경우 (70세 이상)

✔ 종합과세가 유리한 사람

  • 다른 소득이 거의 없고 연금만 받는 저소득자
  • 공적연금 위주로 수령하고 공제율이 높은 경우
  • 의료비·기부금·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활용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사람
  • 분리과세보다 종합과세 계산 시 실제 납부세액이 더 낮게 나오는 경우

■ 절세 전략 : 연금 수령액 조절이 가장 중요

연금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열쇠는 1,200만원 기준을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사용합니다.

● 연금 수령 시기 분리

  • IRP·연금저축 수령 개시 시기를 다르게 설정
  • 한 해에 과도하게 수령하지 않도록 조절

● 연금저축·IRP를 55세 이후 분산수령

  • 세율이 낮은 고령 구간을 활용(4.4%·3.3%)

● 다른 소득이 발생하는 해에는 연금 수령 최소화

  • 종합과세가 되면 누진세율 때문에 세금 폭탄 가능

■ 자신의 소득 구조에 맞춰 연금수령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핵심

연금소득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는 단순히 “세금을 내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은퇴 후 재정계획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연금소득이 1,200만원 이하라면 대부분 분리과세가 유리하지만,
연금소득이 이를 초과하거나 추가 소득이 있다면 종합과세와의 비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연금소득 공제 제도를 잘 활용하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으므로, 자신의 연금 수령액과 전체 소득 구조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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