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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영치금 사용처와 한도 총정리|외부음식·간식·물건 구입 가능할까?

by 휴식이 필요한 트립노드 2026.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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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나 구치소에 가족이나 지인이 수용되어 있다면 가장 먼저 궁금해지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교도소 영치금입니다.

“영치금을 보내주면 어디에 사용할 수 있을까?”

“교도소 안에서 과자나 라면 같은 간식을 살 수 있을까?”

“영치금 사용 한도는 얼마일까?”

“가족이 치킨이나 피자를 주문해서 넣어줄 수 있을까?”

“옷이나 생활용품을 택배로 보내는 것은 가능할까?”

처음 교정시설 관련 절차를 알아보는 가족이라면 이런 부분이 상당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에는 과거 규정을 기준으로 작성된 글도 많기 때문에 현재 제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교도소 영치금 사용처부터 사용 한도, 음식 및 간식 구매, 외부음식 반입, 외부 물건 전달까지 한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도소 영치금 사용처와 한도 총정리|외부음식·간식·물건 구입 가능할까? 관련 사진

교도소 영치금이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표현은 ‘영치금’이지만 현재 관련 법령에서는 보관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수용자가 교도소나 구치소 안에서 직접 현금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자의 현금을 교정시설에서 관리하고 필요할 때 허가된 물품 등을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가족이 수용자에게 돈을 보내더라도 수용자가 현금을 직접 받아 지갑에 보관하면서 사용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수용자가 가진 현금은 교정시설에서 관리되며, 관련 규정과 시설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용하게 됩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도 수용자의 현금을 보관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보관금대장에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교도소 영치금은 교정시설에서 관리되는 수용자의 돈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교도소 영치금은 어디에 사용할까?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영치금이 있다고 해서 수용자가 원하는 물건을 자유롭게 주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도소와 구치소에는 자비구매물품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비구매물품은 수용자가 교정시설장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비용으로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을 의미합니다.

현재 시행규칙상 자비구매물품은 크게 다음과 같은 종류로 구분됩니다.

  1. 음식물
  2. 의약품 및 의료용품
  3. 의류·침구류 및 신발류
  4. 신문·잡지·도서 및 문구류
  5. 수형자 교육 등 교정교화에 필요한 물품
  6. 그 밖에 수용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따라서 영치금은 단순히 간식만 사는 돈이 아닙니다.

수용생활에 필요한 여러 물품을 자신의 비용으로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법에서 위와 같은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해당 종류에 속하는 모든 제품을 마음대로 구매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판매되는 품목·유형·규격 등은 관련 기준 안에서 각 교정시설의 장이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교도소에서 구매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품과 B구치소에서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 완전히 동일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교도소에서 영치금으로 음식이나 간식을 살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현행 시행규칙에서는 자비구매물품의 첫 번째 종류로 음식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용자는 자신의 보관금, 즉 흔히 말하는 영치금을 이용하여 교정시설에서 허용된 음식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사회의 편의점처럼 원하는 브랜드와 제품을 모두 골라 구매하는 방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정시설에서 공급하도록 정한 품목 중에서 구매하는 구조입니다.

구체적인 판매 음식이나 간식의 종류와 가격은 시설 및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특정 과자, 음료, 식품 등이 전국 모든 교도소에서 항상 판매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특정 수용자가 현재 어떤 음식을 구매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싶다면 해당 교도소 또는 구치소의 현재 자비구매물품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가족이 교도소로 치킨이나 피자를 배달시킬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가족이나 지인이 일반 음식점에서 치킨, 피자, 족발, 햄버거, 중국음식 등을 주문해 일반적인 배달음식처럼 교도소 안으로 넣어주는 방식은 어렵다고 보면 됩니다.

현행 시행규칙에서는 외부인이 수용자에게 음식물을 건네줄 것을 신청할 경우 교정시설 안에서 판매되는 음식물 중에서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밖에서 원하는 음식을 주문한 뒤 배달기사가 교도소에 가져가 수용자에게 전달하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다만 예외도 있습니다.

종교행사나 일정한 교화프로그램 시행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정시설 안에서 판매되는 음식물이 아니더라도 허가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가족의 음식 배달과는 다른 특별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가족 입장에서는 “돈을 넣어주고 수용자가 시설에서 허용된 음식물을 구입하도록 한다”고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가족이 음식을 직접 만들어서 보내도 될까?

집에서 만든 반찬이나 김치, 고기, 떡, 과일 등을 포장해서 수용자에게 보내고 싶어 하는 가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물은 일반 택배처럼 자유롭게 전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외부인이 수용자에게 음식물을 전달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교정시설 안에서 판매되는 음식물 중 허가되는 범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택배로 보내면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해서 바로 보내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한 사정으로 음식 전달이 필요한 경우에는 먼저 해당 교정시설에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교도소 영치금으로 옷이나 생활용품도 살 수 있을까?

가능한 품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비구매물품에는 음식물뿐만 아니라 의류, 침구류, 신발류, 의약품, 의료용품, 신문, 잡지, 도서, 문구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영치금은 간식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수용생활에 필요한 여러 물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옷이나 모든 신발을 원하는 브랜드로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비구매물품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어야 하며, 교정시설에서 정한 품목과 규격 등의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때문에 사회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과 교도소 안에서의 구매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으로 물건을 주문할 수 있을까?

수용자가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쇼핑몰에 접속해 쿠팡이나 일반 인터넷 쇼핑몰에서 원하는 제품을 직접 주문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정시설에서 구매가 허용된 자비구매물품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하고 구매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령상 자비구매물품의 품목·유형·규격 등은 수용생활에 필요한 정도, 가격과 품질, 다른 교정시설과의 균형, 공급의 용이성, 수용자의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영치금 잔액이 충분하다는 이유만으로 원하는 제품을 모두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 외부에서 물건을 사서 보내는 것은 가능할까?

음식물이 아닌 물품은 음식과 적용되는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현행 시행규칙에는 외부인이 수용자에게 음식물 외의 물품을 전달하는 경우에 대한 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교정시설의 보관범위와 수용자가 지닐 수 있는 범위 안이라면 허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물품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내부 검색이 어려운 물품, 교정시설의 안전이나 질서유지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물품, 도주·자살·자해 등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금속류, 끈, 가죽 등이 포함된 물건도 안전 문제 때문에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고가여서 수용자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물품 역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이 보기에는 평범한 생활용품이라 하더라도 교정시설에서는 반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택배를 보내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

교도소에 가족이 있다고 해서 필요한 물건을 먼저 구입한 후 택배부터 보내는 것은 추천하기 어렵습니다.

일반 사회에서는 문제가 없는 물건도 교정시설에서는 안전과 질서유지를 이유로 허용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물건의 재질이나 구조 때문에 내부 검사가 어렵거나 금속, 끈 등의 구성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물품의 보관 가능 수량과 수용자가 실제로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수량에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물건이 있다면 먼저 해당 교정시설에 반입 가능 여부와 규격을 확인한 다음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설마다 구체적인 상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인터넷에서 “누구는 보냈는데 들어갔다더라”라는 경험담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도소 영치금 사용 한도는 얼마일까?

이 부분은 인터넷에서 특히 잘못된 정보가 퍼지기 쉬운 부분입니다.

검색해 보면 “교도소 영치금은 하루에 2만원까지만 쓸 수 있다”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의 영치금 관련 규정에서 이러한 기준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래된 블로그나 게시물에 해당 내용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규정을 현재 모든 교정시설에 그대로 적용되는 절대적인 기준처럼 설명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현재 시행규칙 제17조에서는 수용자의 자비구매물품 구매 신청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교정성적 또는 경비처우급을 고려하여 정하는 보관금 사용한도, 교정시설의 보관범위 및 수용자가 지닐 수 있는 범위에서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대한민국 모든 교도소에서 누구나 무조건 하루 2만원”이라고 단순화해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현재 사용 가능 금액이 필요하다면 해당 수용자의 상황과 교정시설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영치금이 많으면 원하는 만큼 물건을 살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관금이 충분히 많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구매가 허용되는 품목, 사용한도, 교정시설에서 보관할 수 있는 범위, 수용자가 직접 소지할 수 있는 범위 등의 제한을 받습니다.

시행규칙에서도 수용자의 구매신청을 허가할 때 보관금 사용한도뿐 아니라 교정시설의 보관범위와 수용자가 지닐 수 있는 범위를 함께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돈이 많다고 해서 방 안에 음식이나 생활용품을 제한 없이 쌓아둘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영치금으로 약을 살 수 있을까?

자비구매물품의 종류에는 의약품 및 의료용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기준과 허가 범위 안에서 의약품·의료용품이 자비구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 역시 밖에서 원하는 약을 마음대로 주문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교정시설에서는 수용자의 건강관리와 안전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구매 또는 사용 가능 여부는 시설의 절차와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특정 의약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수용자 또는 가족이 임의로 판단하기보다는 해당 교정시설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영치금으로 책이나 잡지를 살 수 있을까?

신문·잡지·도서 및 문구류 역시 시행규칙에 명시된 자비구매물품 종류입니다.

따라서 책이나 문구류도 허용되는 범위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서라고 해서 아무 책이나 제한 없이 반입 또는 구매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 수용생활 관련 기준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책이나 잡지를 외부에서 직접 보내려고 한다면 해당 시설에서 요구하는 전달 방법이나 반입 기준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치금은 가족이 넣어줄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현행 시행규칙에서는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금원을 건네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 현금·수표 및 우편환의 범위에서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온라인으로 수용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경우에는 금원을 건네주는 것이 허가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가족이나 지인이 수용자를 위해 금원을 전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입금방법이나 확인 절차, 수용자 특정에 필요한 정보 등은 이용하려는 교정시설의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도소 영치금과 외부 물품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Q. 영치금으로 간식을 살 수 있나요?

네. 음식물은 법령에서 정한 자비구매물품의 종류에 포함됩니다. 다만 실제로 살 수 있는 제품은 해당 교정시설에서 공급·판매하도록 정한 품목을 기준으로 합니다.

Q. 영치금으로 치킨을 시켜 먹을 수 있나요?

일반 음식점의 치킨을 개인적으로 주문해 배달받는 방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외부인이 수용자에게 음식물을 전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교정시설 안에서 판매되는 음식물 가운데 허가되는 범위가 적용됩니다.

Q. 가족이 반찬을 만들어 보낼 수 있나요?

일반적인 외부 음식 전달은 제한됩니다. 특별한 예외 사유가 아니라면 임의로 보내기보다 해당 교정시설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영치금으로 옷을 살 수 있나요?

의류·침구류 및 신발류는 자비구매물품 종류에 포함됩니다. 다만 실제 구매 가능한 품목과 규격은 교정시설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책도 구입할 수 있나요?

신문·잡지·도서 및 문구류 역시 자비구매물품에 포함됩니다. 실제 구매 및 반입 방법은 시설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Q. 돈이 많으면 물건을 많이 살 수 있나요?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보관금의 사용한도와 교정시설의 보관범위, 수용자가 지닐 수 있는 범위 등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교도소 영치금 하루 사용 한도가 2만원인가요?

과거 관련 규정 때문에 ‘하루 2만원’이라는 정보가 인터넷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현재 모든 수용자와 모든 교정시설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현행 시행규칙은 교정성적 또는 경비처우급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관금 사용한도 안에서 구매를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 가족이 생활용품을 택배로 보내도 되나요?

음식물 외의 물품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허가될 수 있지만 모든 물건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내부 검사가 어려운 물건이나 금속·끈·가죽 등이 포함되어 안전상 문제가 될 수 있는 물건, 지나치게 고가인 물건 등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교도소 영치금 핵심 정리

교도소 영치금에 대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몇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 흔히 영치금이라고 부르는 돈은 현재 법령상 ‘보관금’이라는 용어가 사용됩니다.

둘째, 수용자는 현금을 직접 가지고 다니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에서 관리하는 보관금을 이용해 허가된 자비구매물품 등을 구입합니다.

셋째, 자비구매물품에는 음식물, 의약품·의료용품, 의류·침구·신발, 신문·잡지·도서·문구류, 교육 및 교정교화에 필요한 물품, 기타 수용생활에 필요한 물품 등이 포함됩니다.

넷째, 영치금이 충분하더라도 원하는 상품을 인터넷에서 마음대로 주문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교정시설에서 허용되는 품목과 규격, 보관 및 소지 범위 등을 따라야 합니다.

다섯째, 가족이 치킨이나 피자 같은 일반 배달음식을 주문해서 넣어주는 방식은 원칙적인 음식물 전달 방식이 아닙니다. 외부인의 음식물 전달은 교정시설 안에서 판매되는 음식물 가운데 허가되는 범위가 원칙이며 종교행사·교화프로그램 등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섯째, 외부 물품 역시 아무거나 택배로 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 및 질서유지 등의 이유로 반입이 제한되는 물품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치금 사용 한도나 실제 판매 품목을 확인할 때 오래된 인터넷 정보만 믿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규정은 변경될 수 있고 구체적인 구매·보관·소지 가능 범위 역시 수용자의 상황이나 시설에 따라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현재 특정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어 실제로 돈이나 물품을 보내려고 한다면, 물건부터 구입하기 전에 해당 교정시설에 현재 적용되는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구매 가능 품목, 보관금 사용범위 및 물품 전달 가능 여부는 개별 교정시설과 수용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이용 전 해당 교정시설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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