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최근 몇 년간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보증금 떼일까 봐 걱정’하는 임차인이 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입니다.
이 제도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할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대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해 주는 안전장치입니다. 쉽게 말해, ‘국가가 보증해 주는 전세금 보험’이라 볼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기본 개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차인이 가입하는 보증상품으로, 임대인의 재정상태와 관계없이 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제도는 다음과 같은 기관을 통해 운영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한국주택금융공사(HF)
- 서울보증보험(SGI) (일부 상품)
보증기관은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마쳤음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먼저 보증금을 지급한 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즉, 임차인은 ‘보증기관이 내 편이 되어주는 구조’라 생각하면 됩니다.
📋 가입 대상 및 보증한도
보증 가입을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
- 그 외 지역: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
또한 보증한도는 보통 ‘주택가격 × 담보인정비율(90% 수준)’에서 선순위 채권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즉, 이미 근저당 등이 많이 설정된 주택은 보증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가입 시기와 절차
보증은 임차인이 전세계약 시작일의 잔금 지급일 또는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 만료 직전에 신청하려 하면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가능한 한 계약 초반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입 절차 요약
- 전세계약 체결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 보증상품 가입 가능 여부 확인
- 은행 또는 모바일 앱(HUG, HF, SGI 등)에서 신청서 제출
- 보증기관 심사 후 보증서 발급
요즘은 온라인 신청도 간편하게 가능하며, 일부 은행에서는 전세계약과 동시에 보증 가입을 연계해 주는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 보증료(보험료)와 할인 혜택
보증료는 ‘보증금 × 보증료율 × 보증기간’으로 계산됩니다.
보증료율은 보통 연 0.04% ~ 0.18% 수준으로, 주택유형이나 선순위 채권 비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이 2억 원이고 보증료율이 0.1%라면,
→ 2억 × 0.001 = 연 20만 원 정도의 보증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할인 혜택도 존재합니다.
- 사회적 배려계층(저소득층, 장애인, 신혼부부 등): 최대 30~40% 할인
- 지자체 보증료 지원제도: 일부 지역(서울, 부산 등)에서는 보증료 전액 또는 일부 지원
서울특별시의 경우, 청년·신혼부부뿐 아니라 중장년층도 포함하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따라서 본인 거주지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보증금 반환 청구 절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보증기관에 보증이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기관은 임차인의 청구를 심사한 뒤, 임대인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청구 가능한 시점
-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났는데도 보증금이 미반환 된 경우
- 경매나 공매 배당 절차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필요 서류
- 전세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및 전입신고 확인서
- 확정일자부
- 임대인에게 보낸 내용증명(반환 요청 증거)
- 임차보증금반환보증서
청구 후 보통 2~4주 이내에 보증금이 지급되며, 이후 보증기관이 임대인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게 됩니다.
⚠️ 유의사항 및 가입 시 주의할 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매우 유용한 제도이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필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보증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근저당권 확인
 집에 이미 은행 근저당이 많이 설정돼 있으면, 보증가입이 불가하거나 보증한도가 줄어듭니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하세요.
- 임대인의 동의가 불필요한 경우도 있음
 과거에는 임대인의 서류 협조가 필수였지만, 현재는 임차인 단독 신청도 가능한 상품이 있습니다.
 다만 일부 금융기관은 여전히 임대인 서류를 요구하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보증기간 확인
 보증기간은 보통 ‘전세계약기간 + 1개월’로 설정됩니다.
 계약 연장 시에는 보증도 반드시 갱신해야 보호가 이어집니다.
🌟 전세사기 예방과 보증제도의 사회적 역할
최근 몇 년 사이 ‘빌라왕’, ‘갭투자 사기’ 사건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수많은 임차인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서민 주거 안정의 핵심 안전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HUG를 중심으로 한 보증제도 확대와 보증료 인하 정책을 추진 중이며,
청년층을 위한 전세안심대출 + 보증가입 연계 프로그램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렇게 활용하세요!
- 전세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 – 선순위 채권, 압류 내역이 없는지 체크
- 계약 후 즉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확보
- HUG·HF 보증상품 비교 후 신청
- 계약 만료 1개월 전, 보증갱신 여부 확인
- 보증금 미반환 시 즉시 보증이행 청구 진행
이렇게 절차를 지켜두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아도 100% 국가보증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선택’이 아닌 ‘필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이제 선택이 아닌 임차인의 필수 안전장치입니다.
한 번의 가입으로 수천만 원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면, 그 비용은 ‘보험료’가 아니라 ‘마음의 평화’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초기에는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 피해를 입은 사례를 보면
이 제도를 가입했느냐 아니냐에 따라 결과가 천지 차이입니다.
따라서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HUG·HF 보증상품을 비교 검토하고 즉시 가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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