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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 신청방법 총정리|가입자격·필요서류·월 납입금액·이자율까지

by 휴식이 필요한 트립노드 2026.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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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이라면 한번쯤 들어봤을 한국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 매월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자동으로 저축하고, 퇴직할 때 원금과 부가금(이자)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교직원 복지제도입니다.

특히 장기저축급여는 일반 은행 적금과 달리 장기간 저축을 유지하면서 복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일정한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가입하려는 분들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장기저축급여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을까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을까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고, 매월 얼마부터 납입할 수 있을까요? 또한 중도에 해지하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2026년 10월 기준 한국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 신청방법부터 가입자격, 준비서류, 월 납입금액, 이자율, 중도해지 시 주의사항까지 처음 가입하는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 신청방법 총정리|가입자격·필요서류·월 납입금액·이자율까지 관련 사진

한국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란?

장기저축급여는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장기 저축제도로, 가입 자격을 갖춘 교직원들이 재직기간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퇴직 시 원금과 부가금을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인 적금과 비슷해 보이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저축 기간이 정해진 단기 적금과 달리 퇴직 시점까지 장기간 유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매월 급여에서 납입금이 자동으로 공제되기 때문에 별도로 입금일을 챙길 필요가 없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또한 공제회에서 정한 급여율에 따라 부가금이 계산되며, 장기간 적립하면 복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장기저축급여의 대표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월 급여에서 저축금액 자동 공제
  • 장기간 저축에 따른 복리 효과
  • 가입 조건에 따른 세제 혜택
  • 일정 범위 내에서 월 납입금액 변경 가능
  • 가입 회원을 위한 대여제도 이용 가능
  • 퇴직 시 원금과 부가금 수령

다만 장기저축급여는 자유롭게 입출금하는 통장과는 다릅니다. 가입 후 중도에 탈퇴하면 가입 기간에 따라 부가금 일부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금액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저축급여 가입자격은?

장기저축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본인이 한국교직원공제회의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직장인이 가입할 수 있는 일반 금융상품이 아니라 관련 법령과 공제회 정관에서 정한 회원 자격을 충족해야 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가입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립·공립·사립학교 교직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에서 근무하는 가입 자격이 있는 교직원이 해당합니다.

②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공무원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등 교육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도 가입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③ 국립·공립·사립대학병원 교직원

가입 자격을 충족하는 대학병원 소속 교직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직원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근무하는 교직원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⑤ 가입 가능한 기관의 무기계약직 및 임직원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정한 가입 가능 기관에 직접 고용된 무기계약직원과 해당 기관의 임직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무기계약직이나 국민연금 가입자라고 해서 무조건 가입할 수 없거나, 반대로 모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실제 가입 가능 여부는 소속 기관과 고용 형태, 공제회 회원 자격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본인의 가입 가능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면 신청 전에 한국교직원공제회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저축급여 신청방법 5단계

한국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는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방문이나 우편 접수에 비해 편리하며, 일부 가입자는 별도의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단계. 한국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 접속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서 '한국교직원공제회'를 검색하거나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공식 홈페이지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ktcu.or.kr

홈페이지에서 장기저축급여 가입안내 또는 가입 신청 메뉴를 찾아 이동합니다.

신청 메뉴의 정확한 위치는 홈페이지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검색 기능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2단계. 로그인 및 본인인증

장기저축급여 가입을 위해서는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제회에서 안내하는 인증 수단에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카카오·네이버·토스 인증서 등이 있습니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사용 가능한 인증 수단을 미리 준비하면 신청 과정이 수월해집니다.

인증 과정에서는 본인정보 및 가입 자격 확인에 필요한 동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3단계. 장기저축급여 가입 신청

로그인 후 장기저축급여 가입 신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본인의 소속 기관, 회원 자격과 관련된 사항, 가입에 필요한 기본정보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입력 내용은 실제 재직정보와 일치해야 하며, 소속 기관이나 고용 형태를 잘못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국민연금 가입자나 무기계약직원은 추가적인 자격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단계. 월 납입금액 선택 및 서류 제출

가입할 때는 매월 얼마를 저축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장기저축급여는 최소 월 3만 원부터 최대 월 150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6,000원 단위로 납입금액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3만 원, 6만 원, 12만 원, 30만 원, 60만 원 등의 금액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신청 가능한 금액은 6,000원 단위라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월 납입금액을 선택한 다음에는 본인의 가입 유형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자격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5단계. 신청 완료 및 급여공제 확인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면 공제회에서 회원 자격을 확인하고 승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여기서 알아둘 점이 있습니다.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가입 절차가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안내에 따르면 가입 승인 후 급여에서 첫 번째 부담금이 공제되면 가입이 완료됩니다.

따라서 신청 후에는 가입 처리 상태와 첫 급여공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이 완료되면 모바일 회원카드 발급 등 회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저축급여 신청시 필요한 서류

장기저축급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가입자의 연금 가입 유형과 고용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무원연금 또는 사학연금 가입자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별도의 추가서류 제출 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본인인증과 가입자격 확인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및 무기계약직원 등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등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무기계약직원은 제출하는 재직증명서나 경력증명서에 무기계약직이라는 사실이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확인 대상 서류에 포함되지만, 온라인 가입 시에는 스크래핑 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별도 첨부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스크래핑은 본인 동의를 바탕으로 필요한 자격 정보를 전자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서류 준비 시 주의사항

추가로 제출하는 증명서는 원칙적으로 최근 2주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오래전에 발급받은 재직증명서를 그대로 제출하면 다시 발급해야 할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과 제출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공제회 공식 서류양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저축급여 월 납입금액은 얼마일까?

장기저축급여 가입을 고려할 때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 중 하나가 월 납입금액입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안내하는 가입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최소 납입금액 월 30,000원
최대 납입금액 월 1,500,000원
납입 단위 6,000원
납입 방식 매월 급여 자동 공제
기본 저축기간 퇴직 시까지

 

여기서 구좌라는 표현을 볼 수 있는데, 장기저축급여에서는 1구좌가 월 600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50구좌는 월 3만 원, 500구좌는 월 30만 원, 1,000구좌는 월 6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최대 금액인 150만 원을 납입하는 것이 좋을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기저축급여는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상품이기 때문에 현재 급여 수준과 생활비, 대출 상환금, 비상자금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회초년생 교직원이라면 처음에는 월 6만 원 또는 12만 원 정도로 시작하고, 급여가 증가하거나 생활에 여유가 생겼을 때 납입금액을 늘리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퇴직까지 남은 기간이 길고 생활비 여유가 충분하다면 월 30만 원, 60만 원 등 상대적으로 높은 금액을 장기간 납입하는 전략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높은 금액 자체보다 중도에 해지하지 않고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금액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2026년 장기저축급여 이자율은?

장기저축급여 가입을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바로 이자율입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공식 안내에 따르면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된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율은 연복리 5.00%입니다.

이는 세전 기준이며 변동금리입니다.

기존 연 4.70%에서 0.30%포인트 인상된 수준입니다.

장기저축급여의 급여율은 공제회의 결정체계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므로 현재 적용되는 이율이 퇴직할 때까지 계속 유지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과거 납입분의 적용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2019년 8월 31일 이전에 납입한 부담금은 납입기간에 따른 연차별 급여율이 적용되며, 2019년 9월 1일 이후 납입한 부담금은 퇴직급여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가입 시기와 실제 납입 내역에 따라 최종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리 방식이 중요한 이유

복리는 원금뿐 아니라 누적된 이자에도 다시 이자가 붙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장기저축급여처럼 오랜 기간 납입하는 저축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복리 효과가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월 납입하는 적립식 저축은 처음부터 전체 원금을 한 번에 예치하는 상품이 아닙니다.

따라서 단순히 전체 납입원금에 연 5%를 저축 기간만큼 곱하는 방식으로 수령액을 계산하면 실제 금액과 차이가 발생합니다.

정확한 예상 수령액은 납입 시작 시점, 월 납입금액, 납입 횟수, 급여율 변동, 세금 등을 반영해야 합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제공하는 예상 수령액 계산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저축급여의 세금 혜택은?

장기저축급여가 관심을 받는 이유 중 하나는 세제 혜택입니다.

일반 은행 예금이나 적금의 이자소득에는 통상 이자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15.4%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반면 장기저축급여는 관련 요건에 따라 소득세법상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반적인 금융상품과 세금 계산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장기저축급여의 세금이 모든 가입자에게 일률적으로 같은 비율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 시기, 납입기간, 납입원금, 지급 사유, 적용 법령 등에 따라 실제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단순히 장기저축급여는 무조건 몇 퍼센트만 세금을 낸다는 설명을 보더라도 본인의 상황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퇴직 시 수령액을 계산할 때는 세전 금액뿐 아니라 세후 실제 수령액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저축급여 중도해지하면 어떻게 될까?

장기저축급여는 퇴직 시까지 장기간 유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저축제도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도에 해지해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제회에서 정한 탈퇴급여금 지급 기준에 따라 원금과 부가금이 지급됩니다.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안내의 가입기간별 지급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기간 지급 기준
5년 미만 원금 100% + 부가금 40%
5년 이상~10년 미만 원금 100% + 부가금 50%
10년 이상~15년 미만 원금 100% + 부가금 60%
15년 이상~20년 미만 원금 100% + 부가금 70%
20년 이상 퇴직급여금 전액

 

예를 들어 가입기간이 5년 미만이라면 납입원금은 100% 지급되지만, 계산된 부가금은 40%만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가입기간이 짧을수록 중도해지에 따른 이자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6개월 이상 계속해서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도 탈퇴급여금 지급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장기저축급여는 일반 입출금 통장처럼 일부 금액만 자유롭게 인출하거나 부분 해지할 수 있는 상품도 아닙니다.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해지하기 전에 공제회의 대여제도 이용 가능 여부와 대여이율, 상환 부담 등을 함께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여를 이용한다고 해서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므로 이자비용과 상환계획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장기저축급여 납입금액 변경도 가능할까?

장기저축급여는 가입 후에도 월 납입금액을 늘리거나 줄이는 증좌·감좌 신청이 가능합니다.

처음 가입할 때 정한 금액을 퇴직 시까지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월 12만 원을 납입하다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월 30만 원으로 늘리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활비나 대출 상환 부담이 증가했다면 납입금액을 줄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증좌·감좌 신청은 한국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한 후 다음 경로를 통해 진행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마이페이지 → 장기저축급여 증·감좌 신청

신청 화면에서 변경할 납입금액을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을 완료하면 됩니다.

다만 실제 변경 적용 시점은 급여공제 일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후 처리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저축급여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경제 상황에 맞춰 납입금액을 유연하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방문 및 우편 신청방법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거나 온라인 자격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한국교직원공제회 여의도 고객지원실이나 시·도지부에서 가능합니다.

공식 안내에 따른 방문 업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며,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우편 신청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The-K 한국교직원공제회 제도운영부 제도운영1팀
우편번호 07328

방문이나 우편으로 신청할 때는 장기저축급여 가입 신청서와 본인에게 필요한 추가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방문 전에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본인의 가입자격과 준비서류를 확인하면 불필요한 재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컨택센터 전화번호는 1577-3400입니다.

장기저축급여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장기저축급여는 장기간 저축을 계획하는 교직원에게 유용한 선택지가 될 수 있지만, 가입 전 몇 가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자신의 가입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더라도 고용 형태나 기관의 가입 가능 여부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무리하지 않는 월 납입금액을 선택해야 합니다.

장기저축급여는 중도해지 시 부가금이 감액될 수 있으므로 단기간에 사용할 생활비나 비상자금을 모두 납입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셋째, 현재 급여율이 변동금리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가입 당시의 급여율이 장기간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미래 수령액을 계산할 때는 금리 변동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넷째, 중도해지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 이외의 사유로 탈퇴하면 가입기간에 따라 부가금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세후 수령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표면적인 급여율뿐 아니라 실제 적용되는 세금과 수령 시점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서 제출 이후 첫 부담금이 정상적으로 공제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미리 알아두면 가입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장기저축급여 신청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장기저축급여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법과 공제회 정관에서 정한 가입자격을 충족하는 교직원 및 관련 기관 임직원 등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속 기관과 고용 형태에 따라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2. 장기저축급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한국교직원공제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과 자격 확인 절차가 필요하며, 가입 유형에 따라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Q3. 장기저축급여 최소 가입금액은 얼마인가요?

월 3만 원부터 가입할 수 있으며, 최대 월 15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납입금액은 6,000원 단위로 설정합니다.

Q4. 장기저축급여 가입 시 재직증명서가 필요한가요?

가입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가입자는 온라인 신청 시 추가서류가 필요하지 않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와 무기계약직원 등은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5. 장기저축급여 신청 후 언제부터 납입하나요?

가입 승인과 소속 기관의 급여공제 처리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제회에서는 첫 부담금이 급여에서 공제되면 가입이 완료되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Q6. 2026년 장기저축급여 이자율은 얼마인가요?

2026년 7월 1일 기준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율은 세전 연복리 5.00%입니다. 변동금리이므로 향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Q7. 장기저축급여를 중도해지하면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공식 탈퇴급여금 기준상 납입원금은 100% 지급되지만,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이면 부가금의 일부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가입 전에 중도해지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8. 휴직 중에도 장기저축급여를 납입할 수 있나요?

공제회에서는 휴직 중 자동이체를 통한 납입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휴직 예정이라면 납입 방법과 신청 절차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9. 가입 후 월 납입금액을 변경할 수 있나요?

네. 홈페이지에서 장기저축급여 증좌·감좌 신청을 통해 월 납입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Q10. 장기저축급여는 퇴직할 때 반드시 일시금으로 받아야 하나요?

퇴직 시 급여금 수령방법은 당시 적용되는 공제회 제도와 본인의 가입조건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저축급여의 퇴직급여금과 별도로 운영되는 분할급여금 등 관련 제도도 있으므로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공제회에 수령방법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저축급여 신청방법 핵심 정리

지금까지 한국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 신청방법과 가입자격, 필요서류, 월 납입금액, 이자율, 중도해지 조건을 살펴봤습니다.

핵심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대상: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자격을 충족하는 교직원 등
  • 신청방법: 공식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준비서류: 가입 유형에 따라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등
  • 월 납입금액: 3만 원부터 150만 원까지, 6,000원 단위
  • 납입방법: 매월 급여 자동 공제
  • 2026년 7월 1일 기준 퇴직급여율: 세전 연복리 5.00%, 변동금리
  • 가입 완료: 첫 부담금 급여공제 후
  • 중도해지: 가입기간에 따라 부가금 지급률 차등 적용
  • 고객센터: 1577-3400

장기저축급여는 매월 일정 금액을 꾸준히 저축하면서 퇴직 후를 준비할 수 있는 교직원 대상 제도입니다.

특히 급여 자동 공제 방식으로 저축을 습관화할 수 있고, 장기간 유지할 경우 복리 효과와 관련 세제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다만 높은 급여율만 보고 무리하게 가입하기보다는 자신의 재직 예정 기간과 가계 상황, 중도해지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처음 가입하는 분이라면 소액으로 시작한 뒤 경제적 여유에 따라 납입금액을 조정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면, 먼저 가입자격을 확인하고 공식 홈페이지에서 현재 적용되는 가입조건과 필요서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공개된 한국교직원공제회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급여율, 가입절차, 세금 및 지급조건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반드시 최신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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