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매달 꾸준히 납입해 온 장기저축급여, 퇴직을 앞두거나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지해야 하는지 궁금해집니다.
특히 장기저축급여 해지방법, 준비서류, 일반퇴직과 정년퇴직의 차이, 10년 근무 후 이자 지급률은 많은 분이 궁금해하는 내용입니다.
장기저축급여는 일반 은행 적금과 달리 가입기간과 퇴직 여부에 따라 급여금 지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지 신청을 하기 전에 본인이 퇴직급여금 청구 대상인지, 재직 중 중도탈퇴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한국교직원공제회 기준으로 장기저축급여 해지방법부터 신청 준비서류, 일반퇴직과 정년퇴직의 차이, 10년 가입시 이자, 중도해지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저축급여란 무엇인가요?
장기저축급여는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장기 저축제도입니다.
교직원들이 재직기간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고 퇴직할 때 원금과 부가금(이자)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일반적인 은행 정기적금과 비교하면 장기간 저축을 유지하면서 복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급여에서 자동으로 납입금을 공제할 수 있어 별도로 저축액을 이체하지 않아도 꾸준히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장기저축급여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월 급여에서 일정 금액 자동 납입
- 연복리 방식의 급여율 적용
- 가입기간과 납입내역에 따라 급여금 산정
- 일반 금융상품과 구분되는 저율과세 혜택
- 퇴직 시 퇴직급여금 청구 가능
- 재직 중 중도탈퇴 시 이자 감액 가능
특히 장기저축급여는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복리 효과가 누적되므로 단기간에 해지하기보다는 퇴직 시점까지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별 납입금액과 가입기간, 적용 급여율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수령금액은 반드시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장기저축급여 이자율은 얼마인가요?
장기저축급여를 해지하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은 현재 적용되는 이자율입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가 발표한 2026년 7월 1일 기준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적용 기준일 | 2026년 7월 1일 |
| 퇴직급여율 | 연복리 5.00% |
| 금리 유형 | 변동금리 |
| 세금 | 세전 기준 |
| 이전 급여율 | 연복리 4.70% |
| 인상 폭 | 0.30%포인트 |
2026년 7월부터 퇴직급여율이 기존 연복리 4.70%에서 5.00%로 인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현재 퇴직급여율이 연 5.00%라고 해서 과거에 납입한 모든 금액에 처음부터 5.00%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2019년 8월 31일 이전 납입분은 납입기간에 따라 연차별 급여율이 적용되며, 2019년 9월 1일 이후 납입분은 퇴직급여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장기저축급여에 10년 이상 가입했다면 가입 시기와 과거 급여율 변동내역까지 고려해야 정확한 이자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총 납입원금에 현재 금리를 곱해서 계산하는 방식으로는 실제 수령액을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장기저축급여 해지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장기저축급여 해지 또는 퇴직급여금 청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한 청구와 재직 중 중도탈퇴는 신청 사유와 처리 방식이 다르므로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퇴직급여금은 한국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교직원공제회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본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 마이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장기저축급여 청구 메뉴를 선택합니다.
- 퇴직 관련 정보를 입력합니다.
-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합니다.
- 청구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퇴직급여금은 퇴직 30일 전부터 사전 청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에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와 이용 가능한 인증수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퇴직예정증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 등 관련 서류도 미리 준비하면 편리합니다.
단, 교원 정년퇴직처럼 일부 증빙서류 제출이 생략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청 화면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한국교직원공제회 본부 또는 시·도지부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하기 전에는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해당 지부의 업무시간과 접수 가능 여부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퇴직급여금을 다른 공제회 금융상품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온라인과 방문 신청의 처리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우편 신청방법
직접 방문하기 어렵다면 우편으로도 퇴직급여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장기저축급여 청구서를 작성하고 퇴직 관련 증빙서류와 신분증 사본을 함께 준비해 공제회 본부 또는 해당 시·도지부로 발송하면 됩니다.
우편 신청은 서류 누락이나 기재 오류가 발생하면 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보내기 전에 신청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저축급여 해지 준비서류 총정리
장기저축급여 해지를 준비할 때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것이 준비서류입니다.
퇴직급여금 청구에 필요한 기본 서류는 신청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분 | 준비서류 및 준비사항 |
| 온라인 신청 | 본인 인증수단, 퇴직 관련 증빙서류 |
| 방문 신청 | 장기저축급여 청구서, 퇴직 관련 증빙서류, 신분증 사본 |
| 우편 신청 | 장기저축급여 청구서, 퇴직 관련 증빙서류, 신분증 사본 |
| 공통 확인 | 본인 명의 지급계좌 정보 |
퇴직 관련 증빙서류에는 퇴직예정증명서, 퇴직증명서, 인사발령통지서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제회에서 인정하는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특히 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번호 미표기 여권을 사용하는 경우 여권정보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원 정년퇴직은 퇴직 증빙서류 제출이 생략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서류를 발급하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퇴직 사유와 신청방법에 맞는 최신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재직 중 중도탈퇴는 퇴직급여금 청구와 구비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퇴직 관련 서류를 그대로 준비하기보다 별도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퇴직과 정년퇴직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장기저축급여를 알아보는 분들이 자주 궁금해하는 내용이 일반퇴직과 정년퇴직의 차이입니다.
정년퇴직은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정해진 정년에 도달해 퇴직하는 경우입니다.
반면 일반퇴직은 개인적인 사유 등으로 정년 이전에 퇴직하는 상황을 포함해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장기저축급여에서는 단순히 정년퇴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퇴직보다 높은 퇴직급여율을 적용받는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퇴직하는 회원이라면 일반퇴직과 정년퇴직 모두 퇴직급여금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금은 가입기간, 납입내역, 적용 급여율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다만 퇴직 후 분할급여금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퇴직 사유와 연령에 따른 가입자격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 임기만료, 상병퇴직에 해당하거나 만 50세 이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공제회가 정한 요건에 따라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가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만 50세 미만의 일반퇴직자는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퇴직과 정년퇴직의 차이는 단순한 이자율뿐 아니라 퇴직 이후 선택할 수 있는 상품과 신청자격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저축급여 10년 근무하면 이자는 얼마나 받을까요?
장기저축급여와 관련해 검색이 많은 질문 중 하나는 '10년 근무 후 퇴직하면 이자를 얼마나 받는가?'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근무기간과 장기저축급여 가입기간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10년 동안 근무했더라도 장기저축급여에 가입한 기간이 7년이라면 실제 가입기간은 7년입니다.
반대로 입사와 동시에 가입하고 중단 없이 10년 동안 납입했다면 가입기간도 약 10년이 됩니다.
이자는 단순히 근무기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 최초 장기저축급여 가입일
- 매월 납입한 금액
- 납입금액 변경 여부
- 실제 납입기간
- 과거와 현재 적용 급여율
- 퇴직 또는 중도탈퇴 여부
- 세금과 대여금 상환 여부
따라서 같은 10년 가입자라도 매월 5만 원을 납입한 사람과 30만 원을 납입한 사람의 수령금액은 크게 달라집니다.
또한 가입 중간에 납입금액을 늘리거나 줄였다면 원금과 이자 산정에도 영향을 줍니다.
정확한 금액은 한국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의 장기저축급여 예상금액 조회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장기저축급여 10년 가입 후 중도해지하면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장기저축급여를 퇴직 전에 해지하려는 분이라면 중도탈퇴 시 이자 감액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재직 중 중도탈퇴는 퇴직급여금 청구와 다릅니다.
가입기간에 따라 원금은 지급되더라도 부가금, 즉 이자의 일부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입기간별 중도탈퇴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기간 | 중도탈퇴시 이자 지급 비율 |
| 5년 미만 | 부가금의 40% |
| 5년 이상~10년 미만 | 부가금의 50% |
| 10년 이상~15년 미만 | 부가금의 60% |
| 15년 이상~20년 미만 | 부가금의 70% |
| 20년 이상 | 퇴직급여금 전액 |
이 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10년 가입자의 지급 비율입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이라면 일반 중도탈퇴 시 부가금의 60%가 지급되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0년 동안 장기저축급여에 가입했고, 중도탈퇴 전 기준으로 계산한 부가금이 5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부가금 지급 비율이 60%라면 실제 지급 대상 부가금은 300만 원입니다.
나머지 200만 원은 중도탈퇴에 따른 감액분이 됩니다.
단, 이 계산은 원금이 아닌 부가금에 대한 예시이며 세금과 실제 지급조건은 별도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중도탈퇴 시 지급 비율은 공제회 규정 변경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공식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퇴직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이라면 재직 중 중도탈퇴를 신청하는 것보다 퇴직급여금으로 청구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장기저축급여 10년 가입 후 일반퇴직하면 이자 60%만 받나요?
이 부분은 많은 분이 혼동하는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실제로 퇴직하여 퇴직급여금으로 청구하는 경우와 재직 중 일반 중도탈퇴하는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가입기간 10년 이상 15년 미만의 부가금 60% 지급 기준은 일반 중도탈퇴에 관한 내용입니다.
퇴직급여금 청구 대상이라면 단순히 가입기간이 10년이라는 이유로 부가금을 60%만 지급받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장기저축급여에 10년 동안 가입한 사람이 정년 이전에 퇴직하더라도 실제 퇴직에 따른 정상적인 퇴직급여금 청구라면 중도탈퇴와 다른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퇴직 예정자가 신청 화면에서 중도탈퇴와 퇴직급여금 청구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다음 사항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퇴직급여금 청구 자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퇴직일이 정확하게 언제인지 확인합니다.
- 퇴직 전에 사전 청구가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 공제회에서 제공하는 예상 수령금액을 조회합니다.
- 퇴직 후 다른 공제회 상품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는지도 살펴봅니다.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면 불필요한 이자 손실이나 신청 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년퇴직할 때 장기저축급여는 언제 신청해야 할까요?
정년퇴직을 앞둔 교직원이라면 장기저축급여 청구 시점도 중요합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퇴직급여금을 퇴직 30일 전부터 사전 청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퇴직일 이후에는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에 대한 부가금이 추가로 가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퇴직 후 청구를 늦춘다고 해서 장기저축급여 이자가 계속 쌓이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퇴직 예정일이 확정되었다면 미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2월 말 또는 8월 말 정년퇴직을 앞둔 교직원이라면 공제회에서 별도로 제공하는 정년퇴직 회원 급여 청구 안내 공지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퇴직 예정 시점에는 청구가 집중될 수 있으므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면 보다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급여금 지급일은 신청 시점과 퇴직일, 서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저축급여 해지 대신 분할급여금 전환도 가능할까요?
장기저축급여를 퇴직할 때 반드시 전액 현금으로 수령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 후에도 목돈을 일정 기간 나누어 받고 싶다면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분할급여금은 퇴직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회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나누어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2026년 7월 1일 기준 분할급여금 급여율도 연복리 5.00%이며, 변동금리이므로 향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최소 가입금액 | 500만 원 |
| 가입금액 단위 | 100만 원 |
| 지급기간 |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
| 지급주기 | 매월 또는 매년 |
| 급여율 | 연복리 5.00%(2026.7.1. 기준, 세전·변동) |
다만 분할급여금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년퇴직, 명예퇴직, 임기만료, 상병퇴직 또는 만 50세 이상 퇴직 등 공제회가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급여금을 이미 수령한 이후에는 분할급여금 전환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퇴직급여금을 일시금으로 받을지, 일부를 분할급여금으로 전환할지 미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돈이 당장 필요한 경우에는 일시금 수령이 적합할 수 있지만, 퇴직 후 정기적인 생활비 확보가 목적이라면 분할급여금도 비교해 볼 만합니다.
단, 실제 선택은 생활비 계획과 다른 자산, 향후 금리 변동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장기저축급여 해지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장기저축급여를 해지하기 전에는 단순히 현재 예상 수령액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사항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급여금 청구인지 중도탈퇴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재직 중 중도탈퇴와 퇴직에 따른 정상적인 청구는 부가금 지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무기간이 아닌 실제 가입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10년 근무했다고 해서 장기저축급여 가입기간도 반드시 10년인 것은 아닙니다.
현재 이자율만으로 수령금액을 계산하지 않아야 합니다.
장기저축급여는 가입 시기와 납입 시점에 따라 적용 급여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제회 대여금이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저축급여와 관련된 대여금이 남아 있다면 퇴직급여금과 상계 처리되어 실제 입금액이 예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 분할급여금 전환 여부를 미리 결정해야 합니다.
퇴직급여금을 이미 수령한 뒤에는 분할급여금 전환이 불가능하므로 청구 전에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저축급여 해지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장기저축급여는 10년 이상 가입해야 해지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10년 이상 가입해야만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직 중 중도탈퇴라면 가입기간에 따라 부가금 지급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퇴직하면 정년퇴직보다 이자를 적게 받나요?
일반퇴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년퇴직보다 낮은 퇴직급여율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퇴직급여금 청구라면 실제 가입기간과 납입내역, 적용 급여율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10년 가입 후 중도해지하면 원금도 줄어드나요?
일반적인 중도탈퇴 기준에서는 원금 100%와 가입기간에 따른 일부 부가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주요 감액 대상은 원금이 아니라 부가금입니다.
다만 대여금 상계나 세금 등으로 실제 입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기저축급여는 퇴직 후에도 이자가 계속 붙나요?
퇴직급여금에 대한 부가금은 퇴직일 이후 추가로 가산되지 않습니다.
퇴직 이후에도 자금을 운용하려면 별도의 분할급여금이나 퇴직생활급여 등 가입 가능한 상품을 검토해야 합니다.
장기저축급여 해지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한가요?
네. 퇴직급여금 청구는 한국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 인증수단과 퇴직 관련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신청 유형에 따라 방문 또는 우편 접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장기저축급여 해지 시 세금은 얼마나 내나요?
장기저축급여는 일반적인 은행 이자소득과 다른 저율과세 체계가 적용되는 상품입니다.
공제회는 저율과세를 주요 특징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실제 세금은 가입 시기와 납입내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후 수령액은 공제회 예상금액 조회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 전에 장기저축급여를 미리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공제회는 퇴직 30일 전부터 퇴직급여금 사전 청구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전 청구와 실제 지급은 구분되므로 지급일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저축급여 해지 신청 공식 홈페이지 및 문의처
장기저축급여 해지방법과 준비서류를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한국교직원공제회 공식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공식 홈페이지: https://www.ktcu.or.kr
- 장기저축급여 청구: https://www.ktcu.or.kr/PPW-MPA-300100
- 고객센터: 1577-3400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장기저축급여 제도안내, 예상금액 조회, 퇴직급여금 청구, 신청서식 확인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본인의 가입기간과 예상 수령금액, 대여금 잔액을 확인해 두면 편리합니다.
특히 일반퇴직과 정년퇴직, 재직 중 중도탈퇴는 신청 상황이 다르므로 본인의 상태에 맞는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저축급여 해지 전 이자부터 확인하세요
지금까지 장기저축급여 해지방법, 준비서류, 일반퇴직과 정년퇴직의 차이, 10년 가입 시 이자 지급 기준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장기저축급여를 해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퇴직급여금 청구와 재직 중 중도탈퇴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실제 퇴직에 따른 정상적인 퇴직급여금 청구라면 단순 중도탈퇴와 지급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반면 재직 중 중도탈퇴하는 경우에는 가입기간에 따라 부가금이 감액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장기저축급여에 10년 이상 가입한 분이라면 단순히 이자율만 확인하기보다는 실제 납입내역과 가입기간, 퇴직 예정일을 기준으로 예상 수령금액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7월 1일 기준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율은 연복리 5.00% 이지만 변동금리 상품이므로 향후 급여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미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예상금액을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신청방법의 차이가 실제 수령금액과 퇴직 후 자금 운용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기저축급여 해지 전에는 가입기간, 퇴직 사유, 예상 이자, 세후 수령액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한국교직원공제회 공식 안내를 참고하여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실제 적용 조건과 지급금액, 중도탈퇴 기준 및 구비서류는 개인별 상황과 제도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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