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 부담이 점점 커지는 요즘, 많은 청년들이 ‘청년 월세지원금’ 제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매달 일정 금액의 월세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막상 신청하려고 보면 “내가 대상자인지”, “조건이 맞는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 청년 월세지원금 3가지 핵심 조건(연령·소득·주거요건)을 중심으로, 지원 자격과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① 연령 요건 – ‘청년’ 기준은 만 19세~39세!
청년 월세지원금의 첫 번째 조건은 바로 나이(연령)입니다.
청년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은 지자체별로 조금 다르지만, 대부분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시 기준: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경기도 및 기타 지자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로 한정되기도 함
- 중앙정부(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지원사업: 만 19세~34세 이하
즉, 대학생,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프리랜서 등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층이 주요 대상입니다.
다만, 나이를 충족하더라도 부모님과 실질적으로 별도 거주해야 하며, 주민등록상 세대분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TIP: 부모님 명의의 집에서 거주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본인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꼭 확인하세요.
② 소득 및 재산 요건 – 중위소득 150% 이하, 재산 1.63억 이하가 기준
두 번째 핵심 조건은 소득 및 재산 요건입니다.
청년 월세지원금은 “진짜 필요한 청년”에게 돌아가야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일정한 소득·자산 기준이 있습니다.
- 소득 기준: 청년 본인 또는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재산 기준: 청년 본인 또는 가구 재산이 1억 6,300만원 이하
- 자동차 소유 시: 차량가액 3,000만원 이하인 경우만 인정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50%는 1인 가구 기준 약 329만원 내외입니다.
즉, 월 소득이 330만원을 넘지 않으면 대부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중앙정부(국토부) 사업과 지자체 사업 모두 유사하며, 일부 지역은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로만 판단하기도 합니다.
👉 TIP: 소득은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모두 합산됩니다.
프리랜서나 알바를 하는 경우에도 소득증빙서류(소득금액증명원) 제출이 필요합니다.
③ 주거 요건 – 무주택 + 월세 계약자 + 임대차 보증금/월세 기준 충족
세 번째 조건은 가장 중요한 주거요건입니다.
청년 월세지원금은 말 그대로 ‘월세를 내는 무주택 청년’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죠.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무주택자일 것 (본인 명의로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야 함)
- 월세 계약자일 것 (보증금·월세가 명확한 임대차계약서 필요)
- 보증금 8,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서울시 기준)
-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와 주민등록 주소가 일치할 것
즉, 본인 명의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실제 월세를 내는 청년이라면 대부분 해당됩니다.
👉 주의: 고시원이나 쉐어하우스처럼 계약 구조가 불명확한 주거형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 주소로 등록되어 있거나,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운 주거지라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지원금액 – 최대 월 20만원, 최대 12개월간 지원
지원금은 지역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원
- 지원기간: 최대 12개월 (1년간)
- 지급방식: 현금 직접지급 or 계좌이체 (신청자 명의 계좌)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청년이 실제 내는 월세가 40만원이라면 20만원을 지원받고, 나머지 20만원은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청년 기본소득이나 주거바우처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신청 + 증빙서류 제출
청년 월세지원금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절차를 참고하세요.
- 정부지원형(국토부):
-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접속
- “청년 월세 한시지원” 검색 → 온라인 신청
 
- 지자체 지원형(서울·부산·경기 등):
- 각 지역의 청년포털 또는 주거복지센터 홈페이지 접속
- 예: 서울시 →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
 
-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세대분리 확인용)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통장사본 (본인 명의)
 
심사에는 평균 2~4주 정도가 소요되며, 승인 후 매달 월세 지원금이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원 불가 사례 – 이런 경우는 주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 부모님 집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이 본인 명의가 아닌 경우
-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월세 금액이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고시원, 기숙사, 회사숙소 등 계약이 불명확한 경우
따라서 계약서, 전입신고, 소득증빙 3가지는 필수입니다.
📅 2025년 청년 월세지원금 신청기간
서울시를 비롯한 다수의 지자체는 연중 상시 접수 형태로 전환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지원사업: 2025년 상반기 기준, 예산 상황에 따라 추가 공고 예정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상시 신청 가능, 예산 한도 내 선착순 지급
👉 최신 일정은 주거복지포털 또는 각 시·도 청년포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내 조건에 맞는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청년 월세지원금은 단순한 ‘생활보조금’이 아닙니다.
사회 초년생과 자립청년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주거복지정책의 핵심 제도입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다음 3가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세요👇
1️⃣ 연령: 만 19~39세 (지자체별 상이)
2️⃣ 소득: 중위소득 150% 이하
3️⃣ 주거: 무주택 + 월세 계약자
이 3가지를 충족한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2025년 청년 월세지원금 신청으로 매달 최대 20만원의 혜택을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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